이 조례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시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2.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5. "대기업"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 6.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7. "노후산업단지"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공장건축물, 도로, 상ㆍ하수도, 녹지 등의 물리적 시설과 환경이 노후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시책을 수립할 때 산업별 특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종합계획 수립 등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및 추진전략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산업단지의 대ㆍ중소기업간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협력사업 지원
그 밖에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 조사 등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조사ㆍ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산업단지별 특성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그에 따른 시설 설치비용 2. 대기업ㆍ중견기업ㆍ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협력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노후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
시장은 노후산업단지의 에너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고효율 에너지 설비 설치사업 2.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진단 및 컨설팅 3.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교육ㆍ홍보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업체와 주민 등의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시책 및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