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화성시민의 자발적 운동으로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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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화성시민의 자발적 운동으로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화성시새마을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삭제 ( 2021. 7. 30)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화성시 소유 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