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1. 7)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1. 7)

제000400조 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1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공동주택 단지 당 1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개정 2018. 1 2. 31)

3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2. 31, 2026. 1. 7) 1.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의 공사: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802.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의 공사: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703. 총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의 공사: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604.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50

4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동주택의 안전을 위하여 그 시급성을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 2. 31, 개정 2026. 1. 7) 1. 동일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5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고서 다른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의 공사: 2년나.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의 공사: 3년다. 총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 4년

제000500조 지원대상 등

1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31, 2026. 1. 7)

2

공동주택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2. 31, 2019. 1 1. 15, 2020. 7. 15, 2026. 1. 7) 1.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상ㆍ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3.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사업 4. 담장의 철거와 그에 따른 통행시설의 설치 5.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6. 공동주택의 옥상방수공사 7.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설치 및 보수 8. 에너지절약을 위한 LED조명 교체 및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등 9. CCTV설치 및 보수 10. 장애인편의시설 및 주민운동시설의 보수 11.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른 표시사항 변경을 득한 주차장의 설치 12. 그 밖에 공동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 1. 7)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 2. 차단기 및 차량진입방지시설 등의 설치로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한 공동주택

제000600조 보조금 지원신청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보조금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 증명서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1

삭제 ( 2021. 7. 30)

2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사업착수 및 사정변경

1

시장으로부터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 · 신고 등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착수신고서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1. 7)

3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연장 신고하여야 한다.

4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900조 보조금의 정산보고

1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31)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정산보고서 등에 의하여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2021. 7. 30

삭제 ( 2021. 7. 30)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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