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성시민의 자전거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자 편익을 위한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과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와 협조 및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권리와 의견을 제시할 권리 3.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 4. 시민 건강과 체력 향상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고 자전거 문화를 홍보할 의무 5.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안전운전을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운전 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 6.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 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 운전을 할 의무
제000500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 목표 및 시책방향
자전거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경우에는 활성화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화성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502조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운영방식
제000503조 공영자전거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기준
공영자전거의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5. 13)
공영자전거의 사용료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5. 1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영자전거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6. 17]
제000504조 공영자전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
시장은 공영자전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화성시 관내에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6. 17]
제0006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원, 하천, 버스정류장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 및 보수를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자전거 주차요금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0900조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 전기자전거의 보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전거 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보수하여야 하며,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근로자,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 시 자전거 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해서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4. 14) 1. 자전거의 분해ㆍ수리 및 부품교체 등을 통해 영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처분 2. 폐기. 다만, 무단방치 자전거의 수량,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1호 및 영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무단방치 자전거의 현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시장이 정하는 방법
삭제 ( 2023. 4. 14)
제001202조 자전거 횡단보도의 통행방법 등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단서는 제외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통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가 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 통학시간(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을 합한 시간을 말한다) 등에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 등의 자전거 통행방법이 잘 이행되도록 자전거의 운전자 등에게 지도ㆍ홍보 등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8. 7]
제001300조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등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1400조 자전거의 보험
시장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001500조 자전거의 등록 등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민의 자전거 등록 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시장은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등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모 등 자전거 안전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