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성시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화성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사.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이 있는 가구로서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아.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화성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주거복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주거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000600조 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주거안정ㆍ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임대주택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상담ㆍ발굴ㆍ사례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집수리 지원사업 4.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교육 5. 주거복지 홍보 사업 6.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택 임대보증금, 월 임차료 보조 7. 주거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8.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9.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10.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화성시 주거복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ㆍ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화성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ㆍ위탁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주거복지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택국장이 된다. (개정 2024. 4. 9, 2024. 1 1. 1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복지분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주거복지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나. 주택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임직원다.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거복지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시행일 2025. 1. 1]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화성시 관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및 집수리지원 사업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센터의 위탁 등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도시공사
그 밖에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