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0. 13, 2017. 3. 27)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성시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수급실태조사 대상가.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의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며, 원칙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포함할 것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예정된 지역, 주택의 수가 50호 미만이면서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나목에 따른 집단취락지구는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
수급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용도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할 것나. 시간대별 자동차의 종류, 주차장소,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불법 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를 내용으로 할 것
수급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수요조사는 주ㆍ야간 주차 및 불법 주차 여부로 구분하여 조사할 것나.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거주자 우선주차장 및 이면도로 주차구획선과 같이 요금을 지불하면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주차공간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할 것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1. 1 1. 22]
제000400조 주차장의 표지
노외, 노상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표지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일반인 이용에의 제공 등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0. 30)
노외, 노상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0. 30)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시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20. 8. 5)
제000500조 하역주차구획의 지정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하는 자동차의 종류, 구역, 시간, 사유 및 위반 자동차에 대한 조치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에 준하는 하역주차구획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1 1. 22]
제000502조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설치 등
시장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주거지역 인근에 사는 주민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이하 "거주자 우선주차장"이라고 한다)을 주택가 인근 이면도로 등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 22)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거주자 우선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이면도로 바닥 등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임을 알리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 22)
시장은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이용시간 등을 정한 후,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하며, 주차요금은 별표2와 같이 하고, 3개월의 범위에서 계약하여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 22)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운영시간,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 1. 22)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할 수 있다. 다만, 여건상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 22)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지정주차구획에 주차장 이용자가 운영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차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제어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도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노상주차장 폐지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1. 22)
시장은 거주자 우선주차장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 22)[본조신설 2018. 1 2. 31][제목개정 2021. 1 1. 22]
제000503조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공유주차구획 지정
시장은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주차단위구획을 배정받은 사람이 그 주차단위구획을 여러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 플랫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공유주차구획(제1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각종 혜택을 줄 수 있다.[전문개정 2023. 8. 7]
제00060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0. 13, 2013. 1 0. 1)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 등이 이용가능한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0. 13, 2013. 1 0. 1)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0. 13, 2013. 1 0. 1, 2015. 1 0. 30) 1. 주차장 입구에는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ㆍ유도표지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8. 5) 1.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1면 이상, 50대 이상인 경우 4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대로 본다. 2.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4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공영주차장, 화성시 관내의 공공시설(공공청사, 공원, 체육시설 등을 말한다)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화성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성시 산하기관에 부설된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옥외로 설치할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차양시설ㆍ비 가리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3)[제목개정 2009. 1 0. 13, 2013. 1 0. 1]
2024. 1. 4
삭제 ( 2024. 1. 4)
제000603조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시장은 화성시가 직접 또는 위탁 관리하고 있는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에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주차면수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70세 이상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70세 이상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가까운 위치
시장은 병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를 적극 권고할 수 있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규격과 표시는 별표 1의3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1. 4]
제000700조 주차요금요율 및 가산금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9. 1 0. 13, 2018. 4. 20)
노상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가산금(주차요금의 2배)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1 0. 13, 2015. 1 0. 30, 2021. 1 1. 22)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9. 1 0. 13)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운영 여건,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1 0. 18, 2021. 1 1. 22)
제000800조 주차요금 감면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과 비율은 별표 4와 같다.[전문개정 2015. 1 0. 30]
제0009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 4. 6, 2019. 1 0. 18)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삭제 ( 2019. 1 0. 18)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삭제 ( 2019. 1 0. 18)
삭제 ( 2019. 1 0. 18)
삭제 ( 2019. 1 0. 18)
삭제 ( 2019. 1 0. 18)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19. 1 0. 18)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 1 0. 18)
제000902조 위탁료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수입항목가. 주차요금(원/분),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실제 주차비율 등나.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써 시장이 정하는 수입
지출항목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관리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위탁료를 매분기마다 분기 말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위탁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시장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주차요금 또는 감면대상과 감면액이 변동된 경우와 경제상황 등에 따라 주차장 수입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료를 다시 산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 0. 18]
제000903조 위탁기간의 갱신
시장은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관리·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청렴·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및 복장준수 여부, 민원 처리 등)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9.
18]
제000904조 관리·감독·보고 등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위탁·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 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의 내용, 절차,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9. 1 0. 18]
제000905조 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19. 1 0. 18]
제000906조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주차장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관리 수탁자" 및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 1 0. 18]
제000907조 청렴서약 위반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법 제31조를 적용한다.[본조신설 2019. 1 0. 18]
공공유료주차장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5)
제001100조 주차거부 금지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9. 1 0. 13)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6. 기타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001200조 주차장이용자의 책임
주차장 이용자가 공영주차장의 시설물 또는 물품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한다. 다만,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기권을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제2항 단서의 경우, 공영노외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당해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의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1 0. 13) 1. 삭제 ( 2015. 1 0. 30) 2. 주차장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3.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제4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0. 13, 2015. 1 0. 30)
제001400조 주차장의 이용제한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1 0. 13)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상 경과한 자동차를 견인하였을 때에는「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강제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0. 13)
제001402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5대 미만의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와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노외주차장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 1 0. 13, 2021. 1 1. 22)
자전거 주차장의 이용 요금은 무료로 한다.[본조신설 2005. 1. 7]
제001500조 이용자의 편의시설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자동차부분정비업)과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9. 1 0. 13)
제001502조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법 제12조의3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5, 2021. 1 1. 22) 1. 택지개발사업 2. 도시재개발사업 3. 산업단지개발사업 4.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 3. 27)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 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27)[본조신설 2010. 4. 6]
제001600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역은 시 관할구역 안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0. 8. 5)
제001602조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
영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설치가능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설치가능 시설물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모든 시설물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 1천제곱미터 또는 5층 이상
주차장 설치 인정대수: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 다만, 10대 미만은 자주식주차장 설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은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7. 3. 27]
제001603조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7. 3. 27]
제0017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0018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 1 0. 13, 2019. 1 0. 18)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시장은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 1 0. 13, 2019. 1 0. 18, 2025. 9. 30)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1제곱미터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의 산정은 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1항의 산정기준에 의한 무상사용 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산정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의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지정받은 주차장의 지목이 임야이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설치비용이 면당 500만원 미만인 경우의 토지가액 적용은 당해 주차장의 진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대지의 5필지 이상의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또한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 재계약은 매 10년 단위로 계약하며, 설치비용은 재계약 시점에 산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001900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0. 18)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2의 공영주차장 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6. 1. 9, 2009. 1 0. 13, 2015. 1 0. 30, 2021. 1 1. 2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3, 2012. 11. 15)1. 부지인근의 노외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부지인근의 노외주차장의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대상 주차장의 주차수요를 감안한 인근주민의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당해 시설물 준공시까지 부지인근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경우4.「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새로운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002100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인에의 제공
시장은 화성시 관내의 공공시설(공공청사, 공원, 체육시설 등을 말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별표 2의2의 기준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도 있다. (개정 2009. 1 0. 13, 2017. 1 0. 16)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자 결정한 경우, 이용요금·이용시간ㆍ이용대상ㆍ이용차량·사용료 감면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각 부설주차장 별로 결정·고시한다. (개정 2009. 1 0. 13, 2017. 1 0. 16)
삭제 ( 2019. 1 0. 18)
제002102조 개방주차장의 지정
시장은 법 제19조제13항부터 제1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거나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방주차장의 지정,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1. 1 1. 22]
제002103조 개방시간
개방주차장은 하루 7시간, 주간 35시간 이상 2년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1 1. 22]
제002104조 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된 시설물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ㆍ주택가에 위치한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출입구, 담장, 화단 등을 철거하고 개방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100세대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등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여 개방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공공건축물과 학교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시설을 개선하여 개방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개방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옥외 보안등,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 설치 사업
주차구역 구획선 도색, 아스팔트 포장 및 각종 시설의 보수 사업
입간판 및 표지판의 설치 사업
그 밖에 시장이 개방주차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1.
22]
제002105조 손해배상책임
개방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21. 1 1. 22]
제4장 보칙
제002200조 주차장의 임차 등
시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화성시가 설치하지 않은 주차장을 임차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주차장의 임차계약 방법, 금액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8. 4]
제002300조 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필요한 사항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3. 8. 4〕
제002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3.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