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5)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신청이 없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지방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0004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자기자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402조 제재부가금 부과 등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이 취소된 지방보조사업과 그에 따라 반환된 지방보조금과 그 이자수익,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등 관련 현황에 대한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작성된 자료에 대하여 화성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5]
제000500조 화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화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임기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지방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0009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