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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연가스생산기지"란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시설로서 액화천연가스를 하역ㆍ저장ㆍ기화하여 배관망으로 송출하는 시설이 있는 부지를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천연가스생산기지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읍ㆍ면ㆍ동 전 지역을 말한다. 3. "지원사업"이란 제4조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대상범위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시행 등

1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17) 1.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등을 위한 사업 2.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의료시설(의료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도로시설, 항만시설, 운동ㆍ오락시설 등을 건립ㆍ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사업 3. 환경개선사업: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ㆍ진동,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환경 분야 개선 등을 위한 사업 4. 에너지지원사업: 도시가스공급, 가스안전, 전력효율 향상, 신ㆍ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 그 밖에 에너지 설치지원 및 에너지비용 보조 등을 위한 사업 5. 육영사업: 교육 기자재 및 통학ㆍ숙식 지원, 학자금ㆍ장학금 지급 및 교육ㆍ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 등을 위한 사업 6. 주민복지지원사업: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 7. 사회봉사활동: 취약계층지원, 환경보호활동, 국가유산지킴이, 재난구호활동 등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3

시장은 지원사업을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0005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6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000700조 세입ㆍ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한국가스공사의 지원금, 잉여금, 이자 수입 등으로 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800조 세출예산의 이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900조 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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