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화성시 건축위원회
제000300조 등록 신청 등
시장은 한옥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지 않고 유지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옥을 등록할 수 있다.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한옥마을 내에 있는 한옥(건축 예정인 한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화성시 관내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 있는 한옥
한옥으로 조성되도록 지구단위계획된 화성시 관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한옥
그 밖에 시장이 한옥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관계 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000400조 등록의 유효기간 등
제3조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1항의 유효기간 동안 한옥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 등(이하 "한옥의 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한옥의 소유자등은 지원을 받은 사실과 등록의 유효기간을 새로운 한옥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한옥의 소유자등이 동의하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000500조 등록의 관리
시장은 한옥의 유지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000600조 등록의 취소
한옥의 소유자등은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지 않았거나 그 비용을 지원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에게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취소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각종 재난 및 재해에 따라 한옥이 멸실된 경우
한옥의 보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위반하거나 임의로 수선 등을 한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새로운 한옥의 소유자등이 이 조례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한옥이 그 가치를 상실하여 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000700조 한옥마을의 지정 등
시장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옥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한옥마을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시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000800조 한옥마을의 변경 및 해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한 한옥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마을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한옥마을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한옥마을의 지정내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한옥마을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시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000900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동일 한옥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최종 보조금을 교부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제1호: 20년
제1항제2호: 10년
제1항제3호: 5년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원시기
제001200조 지원결정의 취소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착수 기한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지원대상자가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제4조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나.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비용을 지원받은 날부터 5년까지 4. 지원대상자가 완료신고 수리일(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5년 내에 해당 한옥을 처분(매매, 양도,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