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8, 2022. 3. 14)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1. 13, 2020. 4. 6, 2021. 5. 18, 2023. 8. 4) 1. "참여 지자체"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ㆍ조성 및 관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를 말한다. 2. "분담금"이란 제1호에 따른 참여 지자체에서 별도의 협약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시행일 2023. 9. 1]
제0003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19) 1. 국비 또는 도비 보조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참여 지자체로부터의 분담금 4.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사용료 등 수입 5.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1. 13, 2021. 5. 18) 1.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건립을 위한 비용 및 그 부대경비 2.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운영을 위한 비용 및 그 부대경비 3.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비용과 기금조성을 위한 전출금 4. 그 밖에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000500조 자금의 전출
특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은 금지한다. 다만, 제4조 제3호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출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5. 1 1. 13)
제0006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7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 1. 15)[본조신설 2018. 1 2. 31]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 1 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