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관계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화순군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 등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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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관계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화순군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 등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군의 정책이나 사업 등과 관련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받기 위해 설치 및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라 한다)으로 한다.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중앙정부 및 전라남도의 지침이나 훈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그 밖에 군수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원이 위원회에 의원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 등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