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순군 공공주택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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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순군 공공주택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공공주택을 말한다. 2. "주택도시기금"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말한다.
화순군 공공주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2. 국·도비 보조금 3. 주택도시기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 1. 공공주택 건립비용(공공임대주택 중 행복주택 건립에 우선 사용) 2. 임대보증금 등 3. 임대료 등 반환금 4. 그 밖에 공공주택의 조성 및 관리 운영 등의 관련 경비
특별회계의 사업 중 해당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용에 일시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전용을 받을 수 있다.
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집행할 수 없다.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