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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고 올바른 노동문화가 정착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미화노동자" 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및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 경비·미화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미화노동자의 근무 공간과 경비·미화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화장실, 샤워 시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5. "상생협약"이란 계약 관계에 있는 입주자 등과 경비·미화노동자간 상호존중 및 노동권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6. "공동주택 관리비용"이란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순군에 위치한 제2조제1호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 보호 권리증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군수의 책무

1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증진과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군수는 경비·미화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군수는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입주자 등의 책무

1

입주자 등은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입주자 등은 군수가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미화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4

입주자 등은 경비·미화노동자에게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을 해서는 안된다.

제000700조 경비·미화노동자의 권리와 책무

1

경비·미화노동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입주자 등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차별받지 않고 인권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2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

3

업무 중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 입주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각종 지원을 요구할 권리

2

경비·미화노동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가진다.

1

입주자 등을 존중해야 하는 책무

2

입주자 등에게 수준 높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무

제000800조 지원의 범위

1

군수는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미화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 수립

2

인권침해, 부당해고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법률 상담 연계 지원

3

노동환경 개선 및 고용 안정을 위한 노무 상담 연계 지원

4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 건강 상담 연계 지원

5

경비·미화노동자의 권리증진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자발적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지원

6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시설의 설치 지원

7

그 밖에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군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 휴게시설을 미설치하거나 입주자 등의 책무조항을 현저히 준수하지 않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900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1

군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미화노동자노동자와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해야 하며, 상생협약을 체결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협약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협약사항 이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교육 및 홍보

1

군수는 경비·미화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미화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200조 포상

군수는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한 시책추진에 기여한 자에게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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