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고 올바른 노동문화가 정착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미화노동자" 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및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 경비·미화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미화노동자의 근무 공간과 경비·미화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화장실, 샤워 시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5. "상생협약"이란 계약 관계에 있는 입주자 등과 경비·미화노동자간 상호존중 및 노동권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6. "공동주택 관리비용"이란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순군에 위치한 제2조제1호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 보호 권리증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증진과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경비·미화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입주자 등의 책무
입주자 등은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입주자 등은 군수가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미화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입주자 등은 경비·미화노동자에게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을 해서는 안된다.
제000700조 경비·미화노동자의 권리와 책무
경비·미화노동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입주자 등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차별받지 않고 인권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
업무 중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 입주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각종 지원을 요구할 권리
경비·미화노동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가진다.
입주자 등을 존중해야 하는 책무
입주자 등에게 수준 높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무
제000800조 지원의 범위
군수는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비·미화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 수립
인권침해, 부당해고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법률 상담 연계 지원
노동환경 개선 및 고용 안정을 위한 노무 상담 연계 지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 건강 상담 연계 지원
경비·미화노동자의 권리증진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자발적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지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시설의 설치 지원
그 밖에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 휴게시설을 미설치하거나 입주자 등의 책무조항을 현저히 준수하지 않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900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군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미화노동자노동자와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해야 하며, 상생협약을 체결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협약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협약사항 이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경비·미화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미화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200조 포상
군수는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한 시책추진에 기여한 자에게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