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21., 2018. 4. 12., 2023. 3. 2.>

제000200조 종합계획수립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 3. 2.>

제000300조 관리비용의 지원

1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4., 2014. 4. 16., 2023. 3. 2., 2025.7.4.>

2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별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100세대 이하인 공동주택단지로서 총 사업비가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부담을 1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2025.7.4.>

3

삭제 <2025.7.4.>

4

삭제 <2025.7.4.>

제000400조 지원사업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관한 사항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난 시설물에 한정한다. <개정 2025.7.4.> 1. 공용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가.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ㆍ보안등의 설치 및 보수나. 하수도 보수 및 준설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및 단지 내 휴식시설의 보수라. 폐기물보관시설, 자전거보관대, 방범용 CCTV의 설치 및 교체마.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바. 지하주차장 내 에너지절약형 전등교체 및 환경개선사.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및 보수, 위험시설물 처리아. 옥상, 외벽, 공용부분의 출입구 및 승강기 보수자. 단지 내 수목 전지 및 부산물 처리차. 각종 긴급 재해 예방 및 시설 복구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 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가. 에너지 절감 운동 등 관리비 절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나. 세대 간 또는 공동주택간 갈등해소 및 주민화합을 위한 사업다.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구, 도서, 장난감 등의 나눔 사업라. 주민참여형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및 선정사업마. 주민 소통, 전자투표, 재난 정보 전달 등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제0004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1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2., 2023. 3. 2.>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3.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를 필요로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 단, 지원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시설물의 안전등급 C등급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이 확정된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3년 이내에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순군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2., 2023. 3. 2.> 1. 안전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3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본조 신설 2016.3.21.] <개정 2023. 3. 2.>

제000500조 지원 신청 및 결정

1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3. 2.>

2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2025.7.4.>

3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6조에 따른 화순군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 3. 2.>

4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5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화순군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비상설로 운영한다. <개정 2013. 5. 14., 2023. 3. 2.>

2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13. 5. 14., 2023. 3. 2.>

3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 3. 11., 2011. 7. 29., 2013. 5. 14., 2023. 3. 2.>

4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건설교통실장, 도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3. 5. 14., 개정 2014. 8. 1., 2019. 1. 1., 2023. 3. 2., 2023. 6. 22.> 1. 화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2. 화순군에 영업장 소재지를 둔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 3. 화순군 아파트 연합회 관계자 4. 그 밖에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700조 심사위원회의 기능

1

심사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제출한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 및 우선순위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한다. <개정 2023. 3. 2.>

2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에는 집행 가능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7. 1 2. 29., 2023. 3. 2.>

제000900조 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3. 2.>

3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분쟁조정 신청

1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1

대표자 선정서류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2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고 그 신청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조정의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자와 그 상대방(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조정의결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3. 2.]

제001200조 조사 및 의견 청취 등

1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3. 2.]

제0013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2

분쟁의 성질상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한 사건인 경우

4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조정 절차 진행 중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5

조정 기간 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6

제15조에 따른 조정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7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3. 2.]

제001400조 조정의 효력

1

제11조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2.]

제001500조 비용부담

1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또는 참고인ㆍ관계 전문가의 참석 등에 드는 비용은 분쟁당사자 간의 협의로 분쟁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정하고 예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3

분쟁조정이 종결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용을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그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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