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21., 2018. 4. 12., 2023. 3. 2.>
제000200조 종합계획수립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 3. 2.>
제000300조 관리비용의 지원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별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100세대 이하인 공동주택단지로서 총 사업비가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부담을 1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2025.7.4.>
삭제 <2025.7.4.>
삭제 <2025.7.4.>
제000400조 지원사업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관한 사항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난 시설물에 한정한다. <개정 2025.7.4.> 1. 공용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가.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ㆍ보안등의 설치 및 보수나. 하수도 보수 및 준설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및 단지 내 휴식시설의 보수라. 폐기물보관시설, 자전거보관대, 방범용 CCTV의 설치 및 교체마.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바. 지하주차장 내 에너지절약형 전등교체 및 환경개선사.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및 보수, 위험시설물 처리아. 옥상, 외벽, 공용부분의 출입구 및 승강기 보수자. 단지 내 수목 전지 및 부산물 처리차. 각종 긴급 재해 예방 및 시설 복구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 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가. 에너지 절감 운동 등 관리비 절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나. 세대 간 또는 공동주택간 갈등해소 및 주민화합을 위한 사업다.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구, 도서, 장난감 등의 나눔 사업라. 주민참여형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및 선정사업마. 주민 소통, 전자투표, 재난 정보 전달 등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제0004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2., 2023. 3. 2.>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3.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를 필요로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 단, 지원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시설물의 안전등급 C등급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이 확정된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3년 이내에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순군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2., 2023. 3. 2.> 1. 안전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본조 신설 2016.3.21.] <개정 2023. 3. 2.>
제000500조 지원 신청 및 결정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3. 2.>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2025.7.4.>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6조에 따른 화순군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 3. 2.>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화순군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비상설로 운영한다. <개정 2013. 5. 14., 2023. 3. 2.>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13. 5. 14., 2023. 3. 2.>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 3. 11., 2011. 7. 29., 2013. 5. 14., 2023. 3. 2.>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건설교통실장, 도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3. 5. 14., 개정 2014. 8. 1., 2019. 1. 1., 2023. 3. 2., 2023. 6. 22.> 1. 화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2. 화순군에 영업장 소재지를 둔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 3. 화순군 아파트 연합회 관계자 4. 그 밖에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700조 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제출한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 및 우선순위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한다. <개정 2023. 3. 2.>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에는 집행 가능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7. 1 2. 29., 2023. 3. 2.>
제000900조 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3.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대표자 선정서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고 그 신청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조정의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자와 그 상대방(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조정의결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3. 2.]
제001200조 조사 및 의견 청취 등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3. 2.]
제0013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3. 2.]
제001400조 조정의 효력
제11조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2.]
제001500조 비용부담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또는 참고인ㆍ관계 전문가의 참석 등에 드는 비용은 분쟁당사자 간의 협의로 분쟁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정하고 예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분쟁조정이 종결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용을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그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