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순군 공유재산의 임대 및 처분 등 수익금을 적립ㆍ확보하여 노후화된 청사 건축과 공(공)용 재산의 취득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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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화순군 공유재산의 임대 및 처분 등 수익금을 적립ㆍ확보하여 노후화된 청사 건축과 공(공)용 재산의 취득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전입금(본청사 신축 시까지 세입예산의 0.5퍼센트 이상) 2. 군유재산 매각, 사용료·대부료·연체료·변상금 및 도유재산 관리·처분 사무위임에 따른 화순군 귀속분 3. 공(공)용 재산과 관련한 국·도비 보조금 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등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용가치가 있는 공유재산의 취득 2.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할·합병 및 공유재산의 집단화를 위한 매입 3. 군 자체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입 4. 군·읍ㆍ면 청사 건물의 신축 5.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일상적 경비 및 그 밖의 운영 경비
이 특별회계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세입에 예상외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8., 개정 2023. 1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