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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07.18, 2007.8.3., 2020.8.6.)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조성 사업을 말한다.(개정 97.07.18, 2007.8.3., 2020.8.6.)

제000300조 특별회계 설치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2007.8.3., 2020.8.6.>

제000400조 특별회계 금고지정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군 금고로 한다. <개정2020.8.6.>

제000500조 세입·세출

1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8.6.>

2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8.6.>

1

국민주택건설(택지조성 및 단지 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

4

차입금의 상환(개정2007.8.3., 2020.8.6.)

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국민주택의 매입(개정2007.8.3., 2020.8.6.)

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000600조 융자조건

1

국민주택자금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른다.(개정2007.8.3., 2017.12.29., 2020.8.6.)

2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할부금 등 상환, 개정2007.8.3

1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2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한다.

제000800조 융자금의 일시상환

1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2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비 자체자금에 따른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0900조 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다.(개정2007.8.3.,2020.8.6.)

삭제 <2020.8.6.>

제0011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0.8.6.>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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