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이하"뉴타운"이라 한다)이란 화순군(이하"군"이라 한다)계획에 의거 조성되는 농어촌 뉴타운 시범단지를 말한다.(개정 2013.10.2.) 2. "입주예정자"란 입주신청자 중에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입주예비후보자"란 입주신청자 중에서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의 후 순위자를 말한다. 4. "입주자"란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예비후보자가 입주확정 또는 입주하여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5. "관리비예치금"이란「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여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08.06.> 6. (삭제 2013.10.2.)

제000300조

(규모뉴타운 건축물의 건축은 뉴타운 기본계획에 따라 건축되는 주택과 그 밖의 부대·복리시설로 한다.

제000400조 주택 건축기준 등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의 범위에서 『화순군 건축 조례』제5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따로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3.10.2., 2019.08.06.>

제000500조 환매특약 및 양도제한

입주자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환매특약 등기 설정을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000600조 분양대금의 납부

1

입주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되는 분양대금에 대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1

계약금은 분양가격의 100분의 10으로 하며 계약체결 시 납부하여야 한다.

2

중도금은 분양가격의 100분의 60 이내로 하되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이경우 군수가 따로 정한 비율과 납부시기, 방법 등을 따른다.(개정 2013.10.2.)

3

잔금은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최종 준공 시 정산한 금액을 계약서에정한 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의 지연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절차가 늦어질 경우에는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10.2.)

2

군수는 계획된 공사 일정이 당초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중도금 및 잔금 납부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000700조 계약해지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지 또는 환매할 수 있다.

1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경우(개정 2013.10.2.)

2

입주 후 귀농자의 경우 1년 이내, 관내농업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농·어업 및 농수산물 가공·유통, 식품산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개정 2013.10.2,2015.1.9)

3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2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3회 이상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뉴타운의 시설에 대해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점거사용, 양도, 재임대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7

분양계약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상속법」에 따른 상속자 중 입주여건을 갖춘 자가 승계를 요구할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도록 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없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위약금

제7조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 할 수 있다.(개정 2013.10.2.)

제000900조 제세공과금 등 비용부담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유권 이전 절차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2. 분양주택의 사용승낙일 이후의 제세공과금 및 각종 부담금 3. 뉴타운 공용부분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예치금

제001100조 입주자 관리

1

군수는 입주자 선정, 입주 및 퇴거 등 입주자 관리와 시설물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뉴타운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운영회(이하"자치운영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001200조 입주자 의무 등

1

입주자는 군 및 자치운영회에서 정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뉴타운의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

2

입주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임대주택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빌려주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단서조항 삭제 2013.10.2.)

2

임대주택을 주거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5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금지하는 행위 등

3

입주자는 입주 후 귀농자의 경우 1년 이내, 관내농업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별표 1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ㆍ어업 및 농수산물 가공·유통, 식품산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입주기간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08.06.>

제001300조 입주자 부담금

1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관리비예치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1

임대보증금은 입주예정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임대료의 납부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으로 상호 협의하여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삭제 <2019.08.06.>

2

군수는 입주자가 전출 시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반환하고, 임대료는 정산한다.(개정 2013.10.2.)

3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증액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증감액, 납부시기 및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1400조 입주자 부담금 연체자에 대한 조치

1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료를 납기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연체된 임대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2

연체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연체된 임대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13.10.2.)

제001500조 퇴거

1

입주자가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군수는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월임대료를 1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연장가능)

2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3

공동생활을 해치거나 이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에서 정한 입주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001600조 반환금 공제

1

군수는 입주자가 퇴거할 때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일정금액 및 연체된 임대료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공공요금 및 모든 관리비에 대하여 새로운 입주자와 퇴거자 간에 정산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3.10.2., 2019.08.06.>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자 없이 지급한다.

1

삭제 <2019.08.06.>

2

전기요금, 통신료 등 모든 비용(개정 2013.10.2.)

3

입주자의 수선유지 책임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용

제001700조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 등

1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전환한다.

1

뉴타운에 입주해서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귀농을 위해 뉴타운에 최초 입주신청을 하였으나 입주 우선순위에서제외된 입주예비후보자

3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사항(개정 2013.10.2.)

2

분양전환 시기는 입주자들의 의견, 보조금반환 여건, 인근지역 주택공급여건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분양전환의 방법, 절차, 가격 등은「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08.06.>

제001800조 전용과 공용의 구분

뉴타운의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입주한 건물과 그 부속물이 속한 대지를 포함한다. 2. 공용부분은 뉴타운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그대지 및 부속물을 포함하는 모든 부분으로 한다. 3. 배관, 배선, 통신, 닥트 및 그 이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중 전용부분의 연결점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공용부분 연결점 이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전용부분으로 한다.

제001900조 시설물의 수선, 유지책임 등

1

전용부분의 시설물에 대한 수선, 유지관리는 입주자의 책임으로 한다.

2

공용부분의 시설물에 대한 수선, 유지·관리는 군수 또는 해당 주택단지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 또는 자치위원회의 책임으로 한다.

3

군수는 임대주택의 내용연수 증가 및 가치보존을 위해「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서 정한 장기수선 계획수립 대상 시설과 수선주기를 준용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9.08.06.>

삭제 <2019.08.06.>

제002100조 임대주택의 하자보수

1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의 임대주택 하자보수는 시공회사 또는 사업주체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의 임대주택이라 할지라도 입주자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거나 하자를 방치하였을 경우에는 입주자가 보수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만료된 임대주택은 입주자 또는 자치운영회 및 관리사무소에서 보수하되, 보수책임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2200조 손해배상 등

입주자가 임대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 등을 파손ㆍ망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보험의 가입

군수는 공동사용시설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밖에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재해보전을 위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002400조 자가보험의 운영

자치운영회 또는 관리사무소에서는 화재보험가입과는 별도로 재해보전을 위하여 자체재해보험(이하 "자가보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002500조 재해보전

입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원상복구하고 입주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3.10.2.)

제002600조 다른 규정의 준용

분양주택 입주자로서의 재해보험책임은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험업법」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3.10.2.)

제002700조 교육훈련 지원

ⓛ 군수는 입주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

군수는 입주자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002800조 사업의 지원

군수는 입주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다른 농림사업에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경영컨설팅 등 경영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입주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개정 2013.10.2.)

제002900조 의료 지원

군수는 귀농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입주자 및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입주자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003100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뉴타운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관리사무소· 자치위원회 또는 민간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003200조 적용 범위

뉴타운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지침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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