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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세입ㆍ세출의 범위

1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8.06.>

1

일반회계 전입금

2

융자금

3

분양대금,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등

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2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8.06.>

1

융자상환금

2

반환금

3

수선유지비

4

적립금 및 예비비

5

공공요금 및 제세

6

그 밖의 운영비 등

제0004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000500조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8., 개정 2023. 1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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