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주민과 상인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상생협력상가의 공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반영한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가. 상가건물 및 상점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나. 지역상권의 쾌적한 환경 조성다. 지역상권의 특성을 살린 시설 정비 및 확충라. 그 밖에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상생협력상가"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등 공공이 공적재원을 투입해 조성 또는 소유하여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을 말한다. 3. "지역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제외한 도ㆍ소매업소, 제조ㆍ판매업소, 음식업소 등 각종 점포들이 군의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한 상가건물이나 거리 및 공간을 말한다. 4.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 등에게 안정적이면서도 저렴한 상생협력상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군수는 상생협력상가 공급을 위해 군,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 기관, 임차인협의회, 임대인협의회 등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 및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상생협력상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상생협력상가 공급 기준
군수는 상생협력상가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1. 청년 창업자, 사회적 경제 조직,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소상공인에 우선 공급 2. 주변 상권과 상생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입주 업종 선정
제000600조 상생협력상가 운영 기준
군수는 상생협력상가를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사용허가할 때 화순군 상생협력상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상생협력상가 사용허가 대상에서 배제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그 밖에 군수가 상생협력상가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실 또는 사업장
상생협력상가의 사용허가 기간은 최대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군은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할 수 있다.
상생협력상가의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대부료 요율 범위에서 주변시세(감정가)의 80퍼센트 이하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인 상생협력상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급 및 운영해야 한다.
제000700조 상생협력상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군수는 상생협력상가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상생협력상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상생협력상가 입주자 선정, 임대료율 및 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입점 업체·업소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분쟁 조정 및 자문, 시설 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상생협력상가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상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시재생 업무 등 관련 공무원(당연직)
화순군 도시재생사업으로 설립 인가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원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주민협의체 등 직능단체 대표 및 주민
도시재생 분야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그 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