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화순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7.> 1. "주민"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군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5명 이상의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 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재생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과 관계되는 이해관계자들의 대표 기구적 성격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4.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도시재생은 주민이 주도하여 기성시가지를 재활성화하고 도시공간구조의 기능을 재편성함으로써 지역의 균형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400조 책무 등

1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2

군수는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지역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3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4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제000500조 주민의 참여 등

1

군수는 사업대상지 계획 구상,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사업의 홍보를 위해 관계공무원ㆍ군의회 의원ㆍ상가협의체 및 마을협의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2

군수는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일반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업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3

군수는 주민참여 기회 확대 및 원활한 주민참여를 위하여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4

군수는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즉시 그 결과를 군 누리집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제0006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15., 2023. 6. 30.>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어린이집, 경로당,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정자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 및 외부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5. 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카페,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6.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602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1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3. 27.>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민협의체

3

도시재생사업으로 설립인가 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본조신설 2023.

6

30.]

제000700조 주민협의체의 설립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주민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단, 주민협의체는 사업지구별 1개로 한다.

제000800조 주민협의체의 지원

1

군수는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관련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장은 매년도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제000802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지원 등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설립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주택관리 및 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 사업

2

「화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계망 구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3

마을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등 행사 운영

4

마을관리

5

도시재생시설물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재생사업구역 내 화순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 등[본조신설 2023.

6

30.]

제0009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등

1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화순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6. 30.>

2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 제10조의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요건을 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가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삭제<2023. 6. 30.>

제001100조 전담조직의 설치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영 제1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0012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14조 제15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300조 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 관련 홍보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3.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4. 지역주민 리더양성 5. 주민협의체 지원 업무 6. 그 밖에 도시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001400조 센터의 구성

1

센터에는 화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도시재생업무를 수행할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군수는 도시재생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제001500조 센터의 운영

1

군수는 도시재생업무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4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5

삭제< 2023. 6. 30.>

제4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사후관리

제0016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2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개정 2024. 3. 27.>

3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4

그 밖에 융자의 조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602조 도시재생 사후관리 계획 수립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도시재생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군수는 사후관리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센터 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 사후관리 계획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ㆍ관리 계획

4

도시쇠퇴 방지 대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

3

27.]

제001603조 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3. 27.]

제001604조 도시재생 사후관리 점검

1

군수는 센터 또는 위원회를 통해 매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별 사후관리 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 계획에 반영해야한다.

2

제1항에 따른 점검 시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 또는 위원회에 사후관리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점검 항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3. 27]

제0017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6. 30., 2024. 3. 27.>

제001800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1

군수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2.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으로 도시재생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0019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영 제39조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3. 6. 30.>

2

군수는 법 제32조에 따라 건축 규제의 완화 등에 관련된 사항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3. 6. 30.>

삭제<2023. 6. 3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