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 주민화합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 정각(이하 "마을회관 등"이라 한다)에 대한 예산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농촌지역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 복지시설로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정각"이란 경치가 좋은 곳에 쉬기 위하여 지은 집, 벽이 없이 기둥과 지붕만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5. "재건축"이란 30년이 경과된 건축물이거나 노후도가 심화되어 있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서 마을회관 등을 철거한 후 다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7.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8.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9. "보조금"이란 마을회관 등을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 철거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개정 2023.9.26.> 10.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 등의 신축(재건축, 리모델링, 증축 및 보수를 포함한다)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등

1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마을회관 등에 대한 신축, 재건축, 보수, 철거공사 등을 대상으로 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마을회관 신축부지 확보가 어려운 마을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을 임대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9.26.>

2

마을회관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개정 2023.9.26.>

3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신축 또는 재건축은 겸용으로 건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마을회관은 1개 행정리에 1개소 건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자동차 전용도로에 한정한다) 또는 철도, 하천 등으로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마을회관을 사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건립할 수 있다.<개정 2023.9.26.>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행정리가 신설되거나 분리될 경우에 마을회관이 없는 행정리는 기존 마을회관을 사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마을회관을 건립한다.<개정 2023.9.26.>

제000400조 신축

마을회관 등을 신축하는 경우 규모는 별표에 따른다. 다만, 문화마을, 정보화마을, 녹색체험마을, 관광마을 또는 개발제한구역 및 수변구역 내 주민특별지원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재건축

기존의 마을회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건축할 수 있으며 그 규모는 제4조의 별표에 따른다. 1.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이용시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물 2. 기존건물이 협소(66㎡ 이하)하여 시설이용에 불편이 많은 건물<개정 2023.9.26.>

제000600조 증축 등 대상

마을회관 등의 증축 등의 지원대상은 건축물 전체가 마을회관의 용도(회의실, 경로당 등)로 사용 중에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증축대상은 인구증가, 사용자 증가 등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건축물 2. 리모델링 대상은 건축한 지 1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한 행위로서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의 50퍼센트 이내의 사업비로서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 다만, 누수 등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건축한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9.26.> 3. 보수 대상은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공종으로서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

제000700조 지원기준 등

1

마을회관 등의 증축 등의 보조금 지원은 별표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초과분은 마을 자부담으로 한다. 단, 군 직영 발주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마을회관 등의 증축 등의 보조금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10.15.> 1. 신축 및 재건축 사업비 지원기준은 동당 지원 한도액을 3억5천만원으로 하며 철거공사비는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9.26., 2025. 1 2. 22.> 2. 증축 및 리모델링은 신축비의 50퍼센트 또는 5천만원 이내 3. 보수는 개소당 2천만원 이내 4. <삭제 2023.9.26.>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가구수, 인구수 등에 따라 규모 또는 사업비 증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마을은 보조금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의 제한 등

1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신축 등을 시행한 마을회관 등은 준공일로부터 5년간, 증축·리모델링·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마을회 소유의 지원시설물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가 수반 될 시 지장물 보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신축비에서 감액한 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부지매입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 등은 각종 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

제000900조 우선순위

1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 등이 없는 마을

2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

3

보수, 리모델링

4

재건축

5

증축

6

마을회관 등이 있는 마을에서의 추가 신축

2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순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23.9.26.>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001100조 사업의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1200조 마을회관 등의 관리

1

보조사업자는 신축·재건축·증축등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없이 건축물대장 등재, 건축물 등기를 마을회 등 공동소유로 등록해야 한다.<개정 2023.9.26.>

2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3.9.26.>

제001300조 사후관리 지정

마을회관 등의 사후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분야별로 담당부서에서 총괄한다.<개정 2023.9.26.> 1. 소유권이 군수로 되어있는 건축물과 새마을회로 되어있는 건축물의 사후관리는 각 마을의 새마을회에서 한다. 단, 경로당의 사후관리는 해당 노인회에서 한다.<개정 2023.9.26.> 2. 소유권이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은 제1호에 따른다.<개정 2023.9.26.>

제001400조 처분제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회관 등은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제0015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하여는「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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