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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화순군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2021. 1 2. 23.>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5.> 1.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새마을운동 화순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읍·면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 중 읍ㆍ면 회장 및 읍ㆍ면 산하 조직의 지도자와 회장을 말한다. <개정 2021. 1 2. 23.>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1.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 화순군지부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4.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6.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교육훈련 경비 7.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제000302조 회의수당

군수는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 2. 23.]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1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2

보조금을 사용한 자는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3.6)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3.6)

제000600조 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1. 1 2. 23.>

제000700조

삭제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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