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제000200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삭제 <2017.10.10.>
삭제 <2017.10.10.>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그 밖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000300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군수는 영 제7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000400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삭제 <2017.10.10.>
제000500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디지털 광고물 포함)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개정 2017.10.10.>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000600조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7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23.>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영 제16조 및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000700조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성역할 고정관념, 성차별적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 <신설 2021.
23.>]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800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000900조 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001200조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기여한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불법 유동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10.10.]
제001300조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나란히 적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광고물 등의 디자인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나란히 적는 사항
제001400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개정 2017.10.10.>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옥외광고ㆍ디자인ㆍ건축ㆍ도시계획ㆍ청소년ㆍ조명ㆍ환경ㆍ교통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17.10.10.>
옥외광고ㆍ국어ㆍ디자인ㆍ건축ㆍ도시계획ㆍ청소년ㆍ조명ㆍ환경ㆍ교통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개정 2017.10.10.>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21. 1 2. 2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1 2. 23.>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 심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 2021. 1 2. 23.>] 1. 소위원회 위원장은 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7.10.10.>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군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10.10.>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군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0.10.>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1 2. 23.>
제5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21. 1 2. 23.>
제001500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네온류, 전광류 및 디지털)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6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개정 2020.10.13.>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0017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001800조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001900조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002002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본조 신설 2017.10.10.]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위탁업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등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002003조 적격자선정심의위워회
군수는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적절성, 적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과 역할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7.10.10.]
제002004조 지도·감독 등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10.10.]
제002005조 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60일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 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10.10.]
제002100조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군수는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위반 장소 및 위치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0022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002300조
삭제 <2020.10.13.>
제002400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교육 대상자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0.10.>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2500조 교육의 위탁 등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4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4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002600조 수수료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 제출과 함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 23.> 1. 과오납한 경우 2. 인·허가, 등록 및 그 밖의 신고 등이 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3. 군의 귀책사유로 신청사항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23.>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 <신설 2021. 1 2. 23.>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신설 2021. 1 2. 23.>
제00270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