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세입과 지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은 세출로 한다. <개정 92.01.14., 2003.11.8., 2018.8.16.>
제000300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97.07.18, 2003.11.8., 2018.8.16.>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92.01.14 조1284, 2018.8.16.>
제0004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7.07.18, 2008.12. 29. 2018.8.16.>
제000500조 수입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제000600조 지출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 대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8., 2018.8.16.>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8.16.>
제000800조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8., 개정 2023. 1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