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순군 행정구역 안에서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내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인으로 하되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임대사업자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1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2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3

임대주택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4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임명하는 자.

2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고, 동항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000400조 기능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조정·의결한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관리비에 관한 사항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5.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6.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 7.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결이 되도록 회의에 임하여야 한다.

3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서기는 공동주택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3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0800조 분쟁의 조정 신청 등

1

제4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즉시 이를 분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조정의 성립 등

1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4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조정의 반려 및 종결 등

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3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4

조정 기간 중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2

위원회는 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을 때에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종결 또는 중지 등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비용부담

1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한다. 다만 분쟁당사자, 위원회 위원과 관련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4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반려·중지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화순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400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