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순군 행정구역 안에서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내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인으로 하되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임대사업자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임대주택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임명하는 자.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고, 동항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000400조 기능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조정·의결한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관리비에 관한 사항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5.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6.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 7.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위원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결이 되도록 회의에 임하여야 한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서기는 공동주택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0800조 분쟁의 조정 신청 등
제4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즉시 이를 분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조정의 성립 등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조정의 반려 및 종결 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조정 기간 중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위원회는 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을 때에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종결 또는 중지 등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비용부담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한다. 다만 분쟁당사자, 위원회 위원과 관련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반려·중지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화순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400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