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6.>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된 시설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2023.9.26.> 2. "자전거보관대"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공공자전거"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단체 및 민간투자사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4. "자전거 수리 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5. "민간단체"란 자전거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3.9.26.>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의 군민참여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정책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알 권리와 의견을 제시할 권리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책무

제000500조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1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9.26.>

1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시설 중점 정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 설치 방안

4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2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3

도시(군)관리계획이나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시설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활성화계획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1

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영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2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어 설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에는 학교, 공공기관, 전통시장, 대형판매시설 등 여러 이용시설과의 연계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중점정비구역의 지정 운영

1

군수는 자전거이용이 많은 지역을 중점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중점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연 1회 이상 이용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우선 정비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1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 이미 이용 중인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

버스정류장, 기차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2

공공기관

3

각급 학교

4

공동주택

5

대형판매시설

2

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영 제7조제1항의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다.<개정 2023.9.26.>

3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시설물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또한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000900조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등

1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유지·관리하며, 공원, 하천,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등의 자전거주차장은 시설관리자가 유지관리 한다.

2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2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1100조 자전거이용자 지원

1

군수는 군민이 자전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3. 6. 30.> 1. 화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5세 이상인 사람 2. 1가구 당 1명 이내 3. 관내 자전거 판매소에서 자전거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자전거를 등록한 증명서를 제출한 사람

제001200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자전거의 이용활성화

1

군수는 자전거의 이용을 생활화하고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위해서 매년 자전거 이용 확산을 위한 행사나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행사나 대회 참여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행사 참여유도 및 홍보를 위한 기념품, 경품, 다과 등의 제공

2

행사관련 대회 개최 시 참가 선수에게 상패수여 등

제001400조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

1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공무원에게 자전거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공공자전거의 운영

1

군수는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자전거("자전거 수리 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공공자전거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절차는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7.18.>

3

제1항에 따른 공공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군민이면 누구나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지역은 관내로 한다.

3

이용 후 반드시 가까운 공공자전거 전용주차장에 반납해야 한다.

4

공공자전거의 분실이나 훼손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진다.

5

공공자전거의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진다.

6

이용요금, 이용시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001600조 자전거의 등록

1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한 군민에게 자전거 등록을 하도록 권장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자전거를 등록한 군민에게는 자전거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한 자전거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관련 용품 및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3.9.26.>

제001700조 자전거 이용자의 주의 의무

1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주의 운전을 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2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다만,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3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하며,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자전거 이용자 보호

1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 이용자와 동시에 도로를 운행할 때에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자전거 관련 행사 등으로 도로교통의 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화순경찰서장의 협조를 얻어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불법행위의 금지 및 단속

1

모든 군민은 자전거도로 내에서 불법 주·정차, 가판대 설치, 물건의 적치, 노점운영 등에 따른 자전거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위험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2

군수 및 읍·면장은 자전거도로 내에서 자전거통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도로 및 교통관리 부서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항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은 「도로법」,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의 벌칙 규정을 따른다.

제002100조 자전거 교통봉사대

군수는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전거 교통봉사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002200조 자전거이용자 보험

1

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의 안전과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1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단체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2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2300조 무단방치자전거의 보관 장소

법 제20조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보관하는 장소는 발생지역 읍·면 행정복지센터 자전거보관대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002302조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1

군수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처분 방법 중 기증의 방법으로 방치자전거를 처분하는 경우, 기증 대상 및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시설

3

학교, 도서관

4

기타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주민 등

2

영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폐기(방치자전거의 수량,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기증, 공용자전거 활용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2

기타 자전거 방치 현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방법

제5장 위원회 설치

제002400조 설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25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9. 26.>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과장이 된다.

3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주민안전과장, 도시과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 7. 18., 2018. 1 2. 28., 2023. 6. 22., 2023. 9. 26.> 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관계기관 자전거업무 담당 공무원(화순교육지원청, 화순경찰서 등) 3.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단체 대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 완료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 9. 26.>

제002600조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주민의견의 시책반영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중요사항

제0027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전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3.9.26.>

제002800조

삭제<2023.9.26.>

제0029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직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삭제<2023.9.26.>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삭제<2023.9.26.> 4.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003100조

삭제<2023.9.26.>

제003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