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2조 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가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3.11.8.>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용어의 뜻
제000400조 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000500조 주차장 표시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8.3., 2013.1.9.>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주차장의 이용시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개정 2013.1.9.>
노외 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노외주차장 설치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1997.03.21., 2011.3.16., 2013.1.9.> 1. 건폐율 : 100분의 90 이하 2. 용적율 :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형선 거리의 3배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폭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000700조 하역 주차구간 지정
군수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중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 주차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하역 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07.8.3.>
제000800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의 편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2.18.>
부분정비업소
세차시설
자동차 관련 사무실 등.<신설 1997.03.21., 개정 2013.1.9.>
제0009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경우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하며, 납부금액은 입찰 가격으로 하고 금액의 납부는 3개월 단위로 선납한다.<개정 2016.12.30>
제001100조 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2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등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주차단위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1.9.>
노상주차장은 평행 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001202조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1.3.16., 개정 2013.1.9.>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자가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여야 한다.
단지조성사업 등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하다.
제001300조 주차장의 설치
민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신고서를 미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001500조 주차장 설치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0.9.25., 2013.1.9.> 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2.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개정 2013.1.9.> 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제001600조 주차요금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0.9.25., 2013.1.9.>
제001700조 부설주차장 설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03.21., 2007.8.3., 2013.1.9.>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확보해야 할 주차장의 주차대수의 끝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으로 산정된 건축물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18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제3항 및「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출입구 폭은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여 설치하거나 폭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및 그 밖의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및 그밖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3.1.9.>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옥상 주차장 중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 운반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옥상 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때에 한정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옥상 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9.>
삭제 <2019.12.11.>
제001802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에 따른 설치기준
제0019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1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18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6.3.21.>
제0021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1997.3.21., 2000.9.25.>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7.8.3., 2013.1.9., 2022.
29.>
건축비는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물가지수로 바로 맞추어 산정한다.<개정 2013.1.9.>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설치비용의 2분의1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개정 1997.03.21., 2000.9.25., 2013.1.9.>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터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3. 1.9.>
건축물 터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터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3.1.9.>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7.8.3., 2013.1.9., 2022.
29.>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002200조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삭제<2007.8.3.>
제002300조 장애인등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등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1.3.16., 2022. 1 2. 29.>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건물 안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 가장 가까운 장소 <개정 2013.1.9.>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개정 2022. 1 2. 29.>
장애인등 전용주차구획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하며, 바닥면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 29.>
장애인등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 29.>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등 전용주차구획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등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시를 설치하도록 한다.
장애인등 전용 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 1 2. 29.>
삭제 <2011.3.6.>
제002400조 관리비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징수하려는 자는 일반의 이용시간, 관리비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 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9.>
제002500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군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
제002502조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8., 2023. 1 2. 13.>
제002600조 세입세출
제25조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9조제2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납부한 금액
제20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금액
제30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일반회계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의 금액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개정 2011.3.16.>
제28조에 따른 융자금 회수금과 이자 수익금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개정 2007.8.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신설 1997.03.21., 개정 2007.8.3., 2013.1.9.>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공영주차장의 설치비 및 관리운영비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 설치비 일부의 융자금
제1항의 세입관련 징수를 위한 필수경비<신설 1997.03.21.>
개인이 기존주택의 담장을 개조하여 집안으로 자동차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그 개조 비용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조금액은 2,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5.14.>
제002700조 융자의 신청 등
제002800조 융자금액 등
제27조제2항에 따라 융자 결정심사를 할 때에는 주차장 설비비용을 감안하여 50,000천원 범위에서 설치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융자 할 수 있다.<개정 1997.11.13., 2003.11.8., 2011.3.16.>
제27조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는 3년 거치 후 5년 균등 분할상환하여야 하며, 이자는 연 4회, 원금은 연 2회에 걸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03.11.8.>
제2항에 따른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3.11.8.>
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을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002900조 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6장 보칙
제003100조
삭제 <2019.12.11.>
제003200조 규칙
이 조례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