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화순군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차장의 이용안내
조례 제9조에 따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조례 제10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파킹미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하도록 한다. 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 구매하여 차창에 부착하도록 한다. 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표를 이용자가 교부받도록 한다.
제000300조 가산금 부과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과하여 이용자가 군지정 금고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토록 한다.
제000400조 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원부에 기재된 사항과 주차장을 나가고자 하는 사람의 운전면허증 또는 증거물 등에 의하여 동일 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가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위탁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의 경우 관리수탁자는 주차장의 모든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필요시에는 관리수탁자가 시설설치비를 부담하며 설치된 시설은 화순군에 귀속시켜야 한다.(개정 96.04.03 규832)
제000600조 수탁료 납입 등
관리수탁자는 군지정 금고 또는 우체국에 매 분기 초 5일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매 분기 초 5일까지 수탁료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수탁료 납입액의 100분의 3의 가산금을 수탁료와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6.1.25)
제000700조 수탁권 양도제한
관리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수탁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제000800조 관리수탁신청
제000900조 주차장의 폐쇄
군수가 공공의 목적상 주차장으로 존치할 수 없거나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0일 전에 대행자에게 통지하여 대행업무를 정지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정기 주차권
조례 제10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001200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