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 목적 또는 시책 추진을 위해 보조금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3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법 제26조에 따른 화순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민간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나. 그 밖에 군수가 지방보조금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000700조 대리출석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화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직무대리 공무원이 대신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0008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9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001100조 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001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300조 지방보조금 지원 공모절차 등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0014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50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해야 한다.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