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화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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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화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하여 화순군수 소속으로 화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화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