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2. 23.>
제000200조 설치
제000300조
삭제 < 2021. 1 2. 23.>
제000400조 조직
방재단은 방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 간사 1명 및 방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 2. 23.>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군수가 별지 제1호서식으로써 임명한다. <개정 2021. 1 2. 23.>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 1 2. 23.>
단원이 되려는 개인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1. 1 2. 23., 2024.7.2.>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 업무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23.,2024.7.2.>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23.,2024.7.2.>
읍면 방재단원은 군 방재단원이 되며 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21. 1 2. 23.,2024.7.2.>
읍면 방재단 대표는(이하 "읍면 대표"라 한다) 해당 읍면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 2. 23.,2024.7.2.>
제000500조 임원의 직무 및 임기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1. 1 2. 23.>
단장은 화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23.>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읍면 대표는 읍면 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1. 1 2. 23., 2024.7.2.>
단장, 간사, 읍면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 2021. 1 2. 23.,2024.7.2.>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간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 1 2. 23.>[제목개정 2021. 1 2. 23.]
제000600조 해임 및 해촉
군수는 단장, 간사, 단원(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 또는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단원 등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23.,2024.7.2.> 1. 단원 등이 사망 또는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개정 2021. 1 2. 23.> 2. 단원 등이 군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 2. 23.,2024.7.2.> 3. 단원 등이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8.6., 2021. 1 2. 23.> 4. 단원 등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1. 1 2. 23.,2024.7.2.>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개정 2021. 1 2. 23.>[제목개정 2021. 1 2. 23.]
제0007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1. 1 2. 23.>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 2. 23.,2024.7.2.>
협의회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7.2.>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24.7.2.>[제목개정 2021. 1 2. 23.]
제000800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 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개정 2021. 1 2. 23.>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 정비 3. 재난 예방, 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 훈련프로그램 개발, 교육 및 훈련실시 <개정 2021. 1 2. 23.>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 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 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개정 2021. 1 2. 23.>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1. 1 2. 23.>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개정 2024.7.2.>
제000900조 소집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 23.>
소집 방법은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방송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2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개정 2021. 1 2. 23.>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 2. 23.>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1. 1 2. 23., 개정 2024.7.2.>
제0011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1 2. 23.,2024.7.2.>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해야 한다.<개정 2024.7.2.>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군수가 발급한다. <개정 2021. 1 2. 23.>
제001300조 교육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ㆍ사이버교육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23.>
삭제 <2019.12.11.>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1. 1 2. 23.,2024.7.2.>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1. 1 2. 23., 2024.7.2.>
제0014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군의 방재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23.>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001402조 보상금 지급
군수는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단원 등이 임무수행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신설 2019. 1 2. 11., 개정 2021. 1 2. 23.>
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 <신설 2019. 1 2. 11., 개정 2021. 1 2. 23., 2024.7.2.> 1. 요양보상 : 해당 단원 등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 해당 단원 등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 등이 사망한 날
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표 4를 따른다. <신설 2019.12.11.>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화순군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순군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19.12.11., 개정 2024.7.2.>
장례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이하"장례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장례보상금 등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신설 2019.12.11., 개정 2024.7.2.>
제5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장례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동순위자가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장례보상금 등의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신분증 사본(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2.11., 개정 2024.7.2.>
군수는 구성원이 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실조사 후 환수해야 한다. <신설 2019.12.11., 개정 2024.7.2.>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1 2. 23.>
제0016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7.2.>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개정 2024.7.2.>
제001700조
삭제 < 2021. 1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