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순군에서 지역주택조합 등에 의해 추진되는 주택건설사업 가입 신청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순군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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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화순군에서 지역주택조합 등에 의해 추진되는 주택건설사업 가입 신청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순군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주택조합 등"이란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협동조합, 기타 투자자 모집 등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모집하는 형태의 조합을 말한다.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등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건전한 시행과 군민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신청자의 권리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안내서(이하 "안내서"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포해야 한다.
가입 절차 및 방법
가입 유의사항
관련 피해사례
그 밖에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
군수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 모집공고를 누리집에 게시할 때,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안내서를 함께 게시해야 한다.
군수는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신청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안내서 제작, 실태조사, 홍보 방안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