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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7.> 1. "청년"이란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49세 이하로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인 부부 또는 지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부부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한 기준을 말한다. 4. "무주택 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 5. "만원임대주택"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하여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월 임대료 1만원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자

1

만원임대주택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군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 가구로서 지원대상 요건에 적합한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다. <개정 2024. 2. 7., 2024. 1 2. 30.>

2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문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2. 7.>

3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선정 시 전체 공급가구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2. 7.> 1.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2. 임신 중인 부부 및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3. 군 소재 일터에서 종사하는 사람 4.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 5. 지역사회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인 청년 또는 신혼부부 6. 그 밖에 청년층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0400조 지원범위

1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만원임대주택의 입주를 위한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기타 임대주택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만원임대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 및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2. 7., 2024. 1 2. 30.>

2

연간 지원세대 규모는 해당 연도의 만원임대주택의 입주계획과 예산상황 및 예상수요를 고려하여 정한다.

3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장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30.>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1

군수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자립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원임대주택 등 지원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2. 7.> 1.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2. 지원 금액, 기간,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지원 중지 및 환수 5. 지원신청서 등 각종 서식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1항의 지원계획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화순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및 절차

1

만원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2. 7.>

2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3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와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30.>

제000700조 관리

1

군수는 임대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입주자의 입주자격 유지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

2

군수는 입주자가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등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3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000800조 입주자의 의무

1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을 지원받은 자는 입주 시 관리부분 및 시설파손에 관한 보증금을 만원임대주택 입주 전에 지불해야 한다.

2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기간이 종료되거나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즉시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3

입주자는 관리비 체납, 시설파손 등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배상해야 한다.

제000900조 협약체결

군수와 관리주체는 만원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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