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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기본원칙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 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과정에서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참여하고 협력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본조신설 2025.7.4.] [종전 제3조제5조로 이동 <2025.7.4.>]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1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7.4.>

2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3

군수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군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4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 촉진을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5.7.4.>] [종전 제4조제6조로 이동 <2025.7.4.>]

제000500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가정과 학교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일상생활 내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5.7.4.>] [종전 제5조제7조로 이동 <2025.7.4.>]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2025.7.4.>] [종전 제6조제8조로 이동 <2025.7.4.>]

제0007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군수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군수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화순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제8조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7.4.>

3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군의 탄소중립 비전

2

중장기 국가 및 전라남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3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 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국내·외 기후 위기 대응 동향 [제5조에서 이동 <2025.7.4.>] [종전 제7조제9조로 이동 <2025.7.4.>]

제000800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1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화순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25. 7. 4.>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3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 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사항

6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 삭제 <2025.7.4.>]

제0009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군수는 법 제40조에 따라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화순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제공·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의 취약성과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한 계층ㆍ지역 등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5.7.4.>] [종전 제9조제11조로 이동 <2025.7.4.>]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적응대책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4.]

제001100조 화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 수립·변경 및 시행·추진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탄소중립,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25.7.4.>] [종전 제11조제13조로 이동 <2025.7.4.>]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에너지·산업, 수송, 건축물, 농업·임업·축산업, 폐기물, 물관리 부문 등)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환경·기후위기 분야에 대한 식견 및 전문성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에서 이동 <2025.7.4.>] [종전 제12조제14조로 이동 <2025.7.4.>]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7.4.>] [종전 제13조제15조로 이동 <2025.7.4.>]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에서 이동 <2025.7.4.>] [종전 제14조제16조로 이동 <2025.7.4.>]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7.4.>] [종전 제15조제17조로 이동 <2025.7.4.>]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7.4.>] [종전 제16조제18조로 이동 <2025.7.4.>]

제0017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25.7.4.>

4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5.7.4.> [제15조에서 이동<2025.7.4.>] [종전 제17조제19조로 이동 <2025.7.4.>]

제0018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5.7.4.>] [종전 제18조제20조로 이동 <2025.7.4.>]

제001900조 녹색성장 및 온실가스 감축 시책

군수는 녹색성장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 등이 적극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촉진 2. 에너지 절감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촉진 3.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물 활성화 시책 4.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및 친환경차 보급 지원 확대 5.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탄소흡수원 조성ㆍ확충 6. 폐기물 발생량 감축 및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시책 7.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작성 관리 8.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 악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 추진 등 [제17조에서 이동 <2025.7.4.>] [종전 제19조제21조로 이동 <2025.7.4.>]

제002100조 교류·협력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 등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관협의체 등과 협력,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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