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7.4.] [종전 제2조는 제4조로 이동 <2025.7.4.>]
제000300조 기본원칙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 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과정에서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참여하고 협력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본조신설 2025.7.4.]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5.7.4.>]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7.4.>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군수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군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000500조 군민의 책무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0007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군수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화순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제8조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7.4.>
제000800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화순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25. 7. 4.>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0009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군수는 법 제40조에 따라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화순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제공·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의 취약성과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한 계층ㆍ지역 등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5.7.4.>]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7.4.>]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적응대책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4.]
제001100조 화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제0017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25.7.4.>
제001800조 운영세칙
제001900조 녹색성장 및 온실가스 감축 시책
군수는 녹색성장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 등이 적극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촉진 2. 에너지 절감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촉진 3.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물 활성화 시책 4.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및 친환경차 보급 지원 확대 5.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탄소흡수원 조성ㆍ확충 6. 폐기물 발생량 감축 및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시책 7.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작성 관리 8.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 악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 추진 등 [제17조에서 이동 <2025.7.4.>]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5.7.4.>]
제002100조 교류·협력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 등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관협의체 등과 협력,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