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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정기점검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000500조 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화천군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구조분야)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1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구조분야)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지진ㆍ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문위원회(구조분야)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000800조

<삭제 2024.12.30.>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 중 가목, 마목, 바목에 해당되는 1층 이하 이며,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000902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횡단보도

3

택시승강강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 접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본조신설 2024.12.30.]

<삭제 2024.12.30.>

제0011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0013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1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3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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