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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지침"이란 건축물,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 관리방안을 밝힌 지침을 말한다.

제000300조 경관관리 기본방향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군의 경관적 가치 향상, 쾌적한 지역 이미지 형성, 지속가능한 경관 형성 등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

1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경관계획수립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제안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제안의 내용마. 제안 내용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 현황 분석도

3

경관 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계획을 적용ㆍ시행한 관련 자료

5

그 밖에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제안 내용의 적정성

3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한다)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5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형성의 미래상 시뮬레이션 2.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경관 유형별 특성화 계획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경관특성화 계획다. 경관 중점 관리지역 경관연출계획라. "랜드 마크" 형성 및 조망 연출계획마. 자연 친화형 공간디자인 계획바. 공공시설물 디자인 연출계획사. 건축물 디자인, 스카이라인 및 야간경관 계획아. 색채계획자. 가로경관계획차. 공원ㆍ녹지계획카. 역사문화 유적지 경관계획타. 옥외시설물 및 광고디자인 계획파. 예술품 설치 가이드라인 계획하. 호수변 및 하천 경관계획 3.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4.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 경관계획이 필요한 지역 선정 5.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화천군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경관 심의기준 수립

군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종 개발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개발기준은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다. 다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종 개발기준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강원특별자치도 경관형성 심의ㆍ운영 지침」의 심의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3.6.1.>

제000800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1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쳐 개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3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5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한 화천군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사업 2. 하천, 호수 등 수변공간의 경관 개선사업 3. 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건물 구조 변경, 간판 정비사업 4. 경관형성 우수마을, 개인 및 단체에 대한 경관지원사업 5.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사업비용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계획2. 사업 시행 후의 시뮬레이션3. 사업계획 관련도서4. 기대효과5. 그 밖의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1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4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 방안의 적절성

제0012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천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경관사업 추진지역의 주민대표 및 이해관계인

2

경관사업 추진지역 군의원

3

경관업무 총괄부서 담당과장 및 경관사업 추진부서 담당 실ㆍ과장

4

경관 관련 전문가

5

건축ㆍ도시ㆍ주택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ㆍ역사 등 경관사업 추진과 관련된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경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위원의 임기는 협의체를 구성한 날부터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0013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 등의 직무

1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1

협의체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2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협의체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사로 한다.

4

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및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5

협의체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안건의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6

협의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협의체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현장관리인ㆍ점유자ㆍ전세권자ㆍ사용자ㆍ임대차계약대상자 등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16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 2.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수목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 3.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700조 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운영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경관협정 관련 도서 5. 경관협정 이행계획 6. 기타 경관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18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운영회의 규약 및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운영회의 경관사업계획서 3. 경관사업과 관련한 재정운용 및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제00190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2.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3.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4.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3. 사업계획 관련도서4. 유지관리 계획 및 기대효과5. 그 밖에 경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100조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관형성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비, 홍보비 5. 그 밖에 군수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002300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다. 3층 이하의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써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제외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3

설계공모 등을 통하여 디자인이 결정된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

4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따라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의 건축물

제6장 경관위원회

제002400조 경관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화천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2402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르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화천군의회 의원

2

경관과 관련된 업무 담당 실ㆍ과장

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7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관 업무 담당으로 한다.

8

위원회 구성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002500조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1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라 경관분야 심의 신청 시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심의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내용에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에 따라 심의 또는 의제를 받은 사업 <개정 2022.12.21., 2023.6.1.> 2. 「화천군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3. 「화천군 군계획 조례」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4. 「화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5. 「자연재해대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6. 현상공모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디자인계획 7.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

제002700조 수당과 여비

협의체 및 경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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