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화천군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과 부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이란 화천군에서 건설ㆍ매입하여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 "부대시설" 이란 입주자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시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4. "공가"란 임대주택 내 입주하지 아니한 빈 주택을 말한다. 5. "입주자"란 화천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와 그 세대원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대상주택
제2조제1호에 정의한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578번지에 건설한 임대주택 2.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638-4번지에 건설한 임대주택 3.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620번지에 건설한 임대주택 4.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668번지에 건설한 임대주택 5.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980-1번지에 건설한 임대주택 6. 그 밖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지정한 임대주택
제000400조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른다. 다만 군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따라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천군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 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군수는 별도로 입주자 자격요건을 정하여 공고한다.
제000500조 입주신청
군수는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신청서 접수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화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하며 각종 대중매체, 군정 소식지 또는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할 수 있다.
임대주택의 소재지, 공급세대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주택소유여부, 자산보유 기준, 소득 기준 등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그 밖에 임대주택 임차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입주자 선정
군수는 1세대 1주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관내 거주기간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등을 고려하여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군수는 입주자 선정이 완료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입주자 선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입주자격을 갖춘 입주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예비입주자를 입주 순서에 따라 입주대기자 명부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화천군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입주자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000700조 임대차 계약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임대보증금을 예치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표준계약서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5년이며,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의 재계약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한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대차계약 연장신청서를 접수하고 5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화천군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신혼부부 지원대상 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는 1자녀(태아 포함) 출산 시마다 5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며 재계약 시점 시 적용한다.
제000800조 임대보증금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시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입주자가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제10조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및 변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대체하였을 경우 입주자는 대체 납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재예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임대료 및 관리비
입주자는 매월 군수가 지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군수가 매월 부과ㆍ징수한다.
군수는 입주자가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서 감할 수 있으며, 체납된 임대료 징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관리비는 관리주체가 계약에 따라 산정된 운영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매월 부과ㆍ징수한다.
일반관리비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 화재보험료 등 임대주택에 부과되는 관리비는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다만, 입주자가 없는 공가는 군수가 부담한다.
제001100조 계약해지 및 퇴거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차계약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과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해지예정일 2개월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입주자의 퇴거불응 시에는「민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001200조 임대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및 임차인이 아닌 사람의 거주 상황 2.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여부 3.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4.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의 파손 및 멸실 여부
제001300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적립 등 절차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다.
공공임대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대료 중에서 일정액의 특별수선충당금을 공공임대주택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적립하여야 하며 특별회계 내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다.
제001400조 유지 및 보수
군수는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및 공가의 전용부분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오염ㆍ파손ㆍ멸실한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입주자의 비용 부담으로 군수가 보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500조 화천군 공공임대주택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임대주택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 공공임대주택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임대시세 결정에 관한 심의 2. 재계약 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결정에 관한 심의 3. 재계약 시 입주 자격에 관한 심의 4.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퇴거 대상자에 관한 심의 5. 그 밖에 임대주택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0016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당연직 위원: 민원봉사실장, 주민복지과장, 재무과장
위촉직 위원: 여성ㆍ가족, 복지, 금융, 공동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170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00180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 시키거나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치료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 수행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辭職)을 원하는 경우
제0019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거정책 업무 담당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