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화천군 공공임대주택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주택으로 화천군에서 건설ㆍ매입하여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000300조 대상주택
공공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578번지에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2.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638-4번지에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3.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지정한 공공임대주택
제000400조 세입
화천군 공공임대주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공공임대주택의 수입금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수입 2. 부대복리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비, 수선유지비 2. 시설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위탁수수료, 인건비 등 3.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반환금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6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000700조 전ㆍ출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거나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9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