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종합 지원계획의 수립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 및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어린이 놀이터, 보안등 시설,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 유지보수
단지내 보ㆍ차도 보수 및 상ㆍ하수도 유지보수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보수 및 설치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의 온라인투표 비용
미관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노후건물의 도색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민 안전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금 수혜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유사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물품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
제000500조 지원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신청사업의 총사업비 중 80퍼센트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 비율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000600조 보조금의 지원신청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명칭과 주소 및 대표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자기자본 부담액
지원 사업기간
사업비 산출내역서 또는 세부 설계내역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리주체 등은 제1항에 의한 신청시 지원대상사업이 단일 사업이 아닌 경우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사업위치가 표시된 아파트 단지 도면, 사진 등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천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지원계획의 심의 2. 지원 대상 사업 내용 및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지원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ㆍ주민복지과장ㆍ지역경제과장ㆍ환경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서 추천받은 사람으로 한다.가. 주택 관계자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에서 추천받은 사람으로하며, 우리군 관내 공동 주택단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6.1.>나. 건축 관계 전문가 : 건축 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에서 추천 받은 사람 <개정 2023.6.1.>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이 된다.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되 각 공동주택의 준공년도 및 세대수, 사업의 시급성, 주민이용도, 공동주택 단지 내 단위세대의 규모, 입주민의 주거형태 및 생활수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기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공동주택 정비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001100조 사정변경 등
군수는 제10조의 지원사업 결정 이후 사정의 변경 등으로 지원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주체 등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 등으로 지원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1200조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관리주체 등은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하였을 때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지원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사업 관련 지원 대상 사업부서의 감독상 서류와 장부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
제001300조 지원금의 지급
지원사업의 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소요 되는 지원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을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가 연명ㆍ서명하여 선정한 대표자 2인의 공동명의 통장으로 지급한다.
제001400조 지원금의 집행
관리주체 등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른다. <개정 2023.6.1.>
공사계약 결정 및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지원된 지원금은 각 사업별로 결정된 지원금 이내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타 사업으로 예산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정산보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700조 보고 등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 등은 지원금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서류를 첨부한 정산결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 20. 조례 제2458호>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았을 때에는 지원 대상 사업부서에서는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정산ㆍ검사하여야 하며, 부적정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시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별도계정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 등은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 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지원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9. 20. 조례 제2458호, 2022.12.21.>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002100조 업무의 위탁
제002200조 목적
이 장은 법 93조제6항에 따라 화천군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002300조 감사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2.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002400조 감사 요청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감사 실시
군수는 제24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2600조 감사 실시 통보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2700조 감사의 방법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002800조 감사반 편성·운영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부서 업무담당자 및 감사부서 직원으로 한다.
군수는 감사 실시에 필요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900조 증거서류 확보 등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003100조 설치 및 기능
제003200조 구성 및 임기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구성하되,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지역경제과장, 안전건설과장 <개정 2022.12.2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 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 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삭제 <2018.4.5 조례 제2400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3300조 위원의 제척 등
삭제 <2018.4.5 조례 제2400호>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위원은 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18.4.5 조례 제2400호>
제003400조 회의
분쟁조정 신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분쟁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서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3500조 간사 및 서기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담당과장이,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이 된다.
간사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결의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3600조 대표자의 선정 등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된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 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당사자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당사자들은 선정된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03700조 대리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 할 수 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이 조정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 등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수권을 받아야 한다.
대리인의 해임 또는 변경에 대하여는 제3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003800조 분쟁조정 신청
제31조제2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8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선정대표자·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분쟁의 내용 및 경과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그 밖의 참고 자료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다.
대표자 선정 서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피 신청인에게 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0039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분쟁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당사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41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사건인 경우
당해 분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신청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 사건의 진행 중에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4200조 조정의 종결 등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4300조 조정비용
분쟁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 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감정·진단·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녹음·속기록·참고인의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다만, 위원·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 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에 의한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단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004400조 수당 등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4500조 비밀준수
각 위원회 위원 및 감사반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460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각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4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