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공무원 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 1. "가족주택"이란 방 2개 이상, 거실, 주방 등이 있는 주택을 말한다. 2. "독신자주택"이란 방 1개, 거실, 주방 등이 있는 주택을 말한다. 3. "무주택자"란 공무원과 입주를 희망하는 전세대원이 무주택자임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4. "전세대원"이란 입주신청자를 기준으로 미혼인 자는 부모를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기혼인 자는 배우자와 모든 자녀를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신설 2017.11.16 규칙 제1118호>

제000300조 입주대상자의 선정순위 등

1

조례 제3조 중 가족주택의 입주대상자 선정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단, 입주세대원 중 자녀는 소득이 없는 2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개정 2017.11.16 규칙 제1118호, 2023.2.22.>, <개정 2023.12.29.>

1

제1순위: 무주택자로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공무원으로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 <신설 2023.12.29.>

2

제2순위: 무주택자로 모집공고일 기준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으며,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 <개정 2017.11.16., 2020.12.31., 2023.2.22., 2023.12.29.>

3

제3순위: 무주택자로 1,2순위 외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 <개정 2017.11.16., 2020.12.31., 2023.12.29.>

4

제4순위: 그밖의 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공무원, 단 모집공고 1회 유찰시 독신자로서 동시 입주할 공무원(2인 이상)을 입주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2

조례 제3조 중 독신자 주택의 입주대상자 선정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1

제1순위: 무주택자로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공무원 <신설 2023.12.29.>

2

제2순위: 무주택자로 모집공고일 기준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는 공무원 <개정 2020.12.31., 2023.2.22., 2023.12.29.>

3

제3순위: 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공무원 <개정 2023.2.22., 2023.12.29.>

3

삭제 <2017.11.16 규칙 제1118호>

제000400조 입주자 모집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모집 공고는 분기말(전년도 12월, 3월, 6월, 9월) 15일 이전에 다음 분기 내 입주기간이 만료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전 공무원이 열람하게 하거나 게시의 방법으로 5일 이상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1. 공무원주택의 소재지(공동주택의 경우 동별 및 호수 포함) 2. 입주대상자의 자격 및 선정순위 3. 사용료 및 납부방법 4. 입주신청 기간 및 제출서류 5. 그 밖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 등

제000500조 입주신청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주택 입주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택 유·무 확인은 입주신청서를 참고하여 공무원주택 관리부서에서 관련 공부를 확인한다. <개정 2017.11.16., 2020.12.31.> 1. 삭제 <2017.11.16 규칙 제1118호> 2. 삭제 <2017.11.16 규칙 제1118호> 3. 삭제 <2017.11.16 규칙 제1118호>

제000600조 입주자의 선정방법

1

제4조에 따른 입주신청의 접수를 마감하였을 때에는 신청자의 입주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제3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신청자 순위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입주신청자 순위명부가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개별통지 또는 게시·공고할 수 있다.

1

공무원주택 입주신청자 순위명부

2

입주자 사용료 납부방법 및 일정

3

추첨일시·장소(동일 순위자가 있을 경우만 해당됨) 및 발표일정.

4

사용허가 일정

5

그 밖의 안내사항

제000700조 공무원주택의 입주자 결정

1

입주신청자 순위명부에 따라 입주자를 결정하되, 동일순위자 사이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세대원이 많은 공무원이 우선하며, 입주 세대원의 수가 같을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7.11.16., 2020.12.31., 2023.2.22.>

2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결정된 주택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 없이 입주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3

입주자 모집결과 신청자 수가 공급호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입주자가 보편적으로 선호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2.22.>

4

제1항의 입주세대원 중 1년 이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써 행방불명자, 장기 해외거주자, 의무복무자, 장기 수감자, 장기 입원자 등은 전세대원의 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11.16., 2020.12.31.>

제000800조 사용허가

1

입주자는 군수로부터 입주에 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와 관내 거주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조건을 붙여 사용허가 한다. <개정 2020.12.31.>

2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받은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주택에 입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신청자 순위명부 중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자를 선정하고, 제1항의 절차로 사용허가 한다. <개정 2020.12.31.>

3

관내에 자가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원 소유의 주택이 있는 자는 가족주택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23.12.29.>

4

무주택자로 입주한 자는 입주기간 중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 소유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제000900조 입주기간 등

1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입주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가족주택 거주자에 한정하여 한 차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하되, 무주택자로서 사용허가조건을 준수한 경우에만 연장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3.2.22., 2023.12.29.>

2

제1항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3.2.22.>

3

삭제 <2020.12.31.>

제001100조 사용료 등

1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으로 하고, 재산 평정가격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동안 매년 결정하고,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

2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따른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견본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31.>

2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에 따라 매년 납부해야 하며, 이에 대한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 한번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 사용료 전액을 한번에 내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9개월 이내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2.22.>

3

삭제 <2017.11.16 규칙 제1118호>

4

사용허가기간이 월의 초일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종료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기간이 시작 또는 종료되는 사용료는 일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23.2.22.>

5

입주 당월의 사용료는 입주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지정기간 마지막 날부터 계산한다.

제001200조 연체료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0.12.31.>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개정 2023.2.22.>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개정 2023.2.22.>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개정 2023.2.22.>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 <개정 2023.2.22.>

제001300조 하자보수 책임범위 등

1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가.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유지나. 소모성 시설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써 별표 3의 시설물 <개정 2017.11.16 규칙 제1118호>다. 그 밖의 사회통념상 입주자 책임부분

2

군 수가. 주요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나. 대수선이 필요한 시설물의 보수

2

제1항제1호에 따른 입주자 과실에 의한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경우 군수는 입주자 사용료 반환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1.16., 2020.12.31.>

제001400조 퇴거절차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주택에서 퇴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퇴거신청서 작성 후 주택의 보존·관리상태를 확인받아야 하며 군수는 확인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퇴거 승인을 보류하고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개인 사정으로 공무원주택에서 퇴거하고자 하는 사람. 이 경우 퇴거 신청자는 퇴거 예정일 2개월 전까지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 입주 대상자를 모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용료와 입주자 부담금, 각종 제세공과금은 퇴거 신청자가 부담한다. 2.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퇴거하는 사람. 다만, 이 경우 군수는 2개월의 기간 내에서 퇴거 예정일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2020.12.31.>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