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설치하는 공영버스터미널의 운영·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000200조 사업의 명칭 및 위치
이 사업은 화천군공영버스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공영버스터미널은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38-5번지에 둔다. <개정 2019.9. 20. 조례 제2458호>
제000300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터미널 설치 및 운영·관리 2. 터미널 시설물 등의 사용 및 수익허가 3. 기타 터미널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제000400조 사업의 주체
터미널사업의 주체는 군수가 된다. 다만, 운영·관리상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법보다 위탁 운영·관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터미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0500조 운영방법 및 자격조건
터미널사업은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위탁 운영ㆍ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터미널 사업의 경험이 있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터미널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직영 및 위탁 시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000600조 사용허가 조건 등
공영터미널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23.12.26.>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편익시설 및「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2)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시설에 대하여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아닌 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9. 20. 조례 제2458호>, <개정 2023.12.26.>
제000700조 운영·관리의 위탁 등
제5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군수는 공영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터미널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재입찰 공고에 부친 경우에도 불구하고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1.「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화천군이 설립한 공사·공단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따라 설립한 강원특별자치도버스운송사업조합 <개정 2023.6.1.>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군수는 공영터미널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수탁자는 공영터미널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공영터미널의 운영·관리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공영터미널의 시설을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800조 지도·감독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공영터미널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및 동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정하거나 수입· 경비·이윤 등을 산출한 원가계산 또는 실거래가격조사 등에 의해 결정된 가격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3.12.26.>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터미널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사용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입찰금액으로 한다.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제001100조 계약체결
위탁계약·관리 및 사용허가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 다만, 터미널 운영·관리 특성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0012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 운영·관리 기간 중 터미널 부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여객터미널운영에 관한 관계법령과 조례·규칙에 의한 준수사항 및 명령 등 지시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300조 위탁의 취소
취소절차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위탁계약 취소 시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수탁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1년분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001400조 수탁자의 시설물, 설비 등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설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부담으로 설치 또는 설비할 수 있다.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또는 별도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나 설비를 군수가 원하는 때에는 1월 이내에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001500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기타 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재산가액 또는 기준품셈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한다.
제001600조 재산권 행사
수탁자는 터미널사업수탁 운영·관리권에 대한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001700조 사업부서의 지정
터미널사업의 운영부서는 지역경제과로 한다. 다만, 동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담 부서를 신규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1800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가 터미널사업을 위탁 운영ㆍ관리 하는 경우에 터미널사업 운영·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001900조 특별회계 설치
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화천군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 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9. 20. 조례 제2458호>
제001902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본조신설 2018.12.17.]
특별회계의 세입은 터미널사용료 및 판매수수료, 위탁시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0021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시설물유지보수비, 제세공과금 기타 동사업에 관련된 제반 사업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002200조 운영관리자 및 회계관리
특별회계 운영관리책임자는 지역경제과장이 되고「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 관리한다. 다만, 제17조 단서에 의거 일정기간 전담부서를 편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담부서의 장의 책임하에 운영·관리한다. <개정 2023.12.26.>
제002300조 수익금의 사용 및 처분
터미널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금은 관련 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필요시 일반회계 또는 타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제002400조 손실금의 전입사용
터미널사업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002500조 다른 법률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9.9. 20. 조례 제2458호>, <개정 2023.12.26.>
제002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