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 규정에 의한 급수인구 100인이상 2천500인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이상 500세제곱미터미만의 수도를 말한다. <개정 2023.12.26.>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수도법」 제3조제14호 규정에 의하여 급수인구 100인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미만인 급수시설중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3. "마을상수도 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를 설치한 당해지역의 군수를 말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라"함은 소규모급수시설이 설치된 당해지역의 마을공동관리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12.26.> 4. "시설관리책임자"라 함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군수나 협의회의로부터 책임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6.> 5. "사용자"라 함은 마을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6. "마을공동관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마을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3.12.26.> 7. "지원기관"이라 함은 마을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이 설치된 당해지역의 군수를 말한다. <개정 2023.12.26.>

제000300조 정비계획의 수립

지원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정비계획을 지방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개정 2023.12.26.>

제000400조 관리

1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

2

관리자는 급수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1부를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는 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원기관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취수원의 보호 등

1

관리자는 취수원임을 보호하여야 하며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시설물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협의회에서는 취수원의 보호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수질검사

1

군수는 수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수질검사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건강진단

군수는 시설관리 책임자에 대하여 「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000800조 점검

1

시설물의 관리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연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2

시설물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3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원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는 점검을 실시할 경우 지원기관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개선조치등

1

시설물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보수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마을상수도 관리자는 시설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3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는 시설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지원기관 및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경미한 시설물의 수선 및 급수관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담의 범위등 기타 사항은 제3조의 정비계획 수립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설의 폐지

1

마을상수도 관리자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상수도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공급등으로 안정적인 급수여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6.>

2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가 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 및 협의회의 동의를 얻고 지원기관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3

마을상수도 관리자가 마을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001200조 요금 및 관리비 징수

1

마을상수도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2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자로부터 동력비를 포함한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비의 분담방법 등에 대하여 사용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관리자가 징수한 관리비는 급수시설의 운전 및 개.보수 등 유지관리비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1300조 계량기

1

시설물의 관리자는 요금징수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계량기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001400조 설치

시설물의 사용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구성

1

협의회의 대표자는 시설단위별로 사용자 중에서 자체 선출한다.

2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3

협의회는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4

협의회는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5

협의회는 선출된 대표자와 시설관리 책임자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시설물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시설물의 운영.관리 3. 관리비 분담방법 4. 기타 협의회 규칙으로 정한 사항

제001700조 회의

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1

마을상수도 관리자 또는 소규모급수시설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정 2023.12.26.>

2

사용자의 2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협의회의 의결 정족수는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3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사용자 및 군수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001800조 관리의 위탁

1

마을상수도 관리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및 전문기관에 마을상수도유지관리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2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회사, 전문가 포함)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3

마을상수도 관리자는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경우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협의회와 공동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001900조 교육

지원기관은 시설물의 관리자 또는 시설관리 책임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군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등에 따른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210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지원기관은 시설물의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체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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