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장기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빈집 등의 정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 등"이란 화천군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폐축사, 폐농업용 창고 등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거 등 생활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 등에 대하여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빈집의 현황 및 실태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제000500조 정비대상
빈집 등 정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빈집 등으로 범죄예방, 화재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하거나 주변환경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여 군수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제000600조 지원순위
빈집정비에 대한 지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공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으로 인한 사고방지, 범죄예방, 화재예방 등의 안전조치에 따라 빈집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지원범위
군수는 지원순위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실제 빈집정비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지원신청방법 등
빈집정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보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빈집관리 등
군수는 미관을 저해하거나 붕괴,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