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 규약에 의하여 조성되고 있는 마을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마을기금의 생산적인 활용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마을기금의 관리

마을기금은 새마을 단위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을간의 협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마을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 기금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제000300조 마을기금 조성 지원

마을 공동수익 사업을 통한 마을기금의 조성 및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공동수익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000400조 공동관리자

마을기금은 이장.새마을지도자.사업위원과 리개발위원회 위원중 위원회가 지명하는 1인의 위원(이하 "기금 공동관리자"라 한다)이 공동 관리한다.

제000500조 마을기금의 사용

마을기금은 마을 주민의 공동이익이 있는 마을 공동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연도 결산

1

마을기금의 회계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기금 공동 관리자는 매년 마을기금을 결산하고 그 결과를 리 개발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과 새마을 규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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