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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화천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의 새마을지도자 화천군협의회, 화천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화천군지부를 말한다. 2. "구성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예우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기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400조 예산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국내외 교육 및 연수,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에게 향토지 보급, 그 밖에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활성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2.23 조례 제2179호>

제000500조 지원신청 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2.23 조례 제2179호>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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