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천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49세 이하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2. "무주택 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 3. "임대주택"이란 화천군에서 건설ㆍ매입하여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주택
화천읍 신읍리, 하남면 겨례리, 사내면 사창리 일원에 건설한 임대주택 <개정 2025.7.2.>
그 밖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지정한 임대주택 <신설 2025.7.2.>
제000400조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 부부 중 1명이 화천군에 거주하거나 부부 모두 거주 예정인 무주택 가구로서 화천군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며, 군수가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로 한다. <개정 2025.7.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거주기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5.7.2.>
제000500조 지원범위
군수는 신혼부부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90%를 지원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최초 지원기간은 5년 한도로 하며 입주 후 1자녀 출산 시마다 5년씩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최대 지원기간은 30년까지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지원기간 연장 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지원율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신혼부부의 자립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등 지원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지원 금액, 기간, 방법
신청 및 지원 절차
지원 중지 및 퇴거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식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전에 화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신청 및 절차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제6조제2항의 공고내용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5.7.2>
입주자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군수는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입주자와 임대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000800조 입주자의 의무
제000900조 주택 관리
군수는 임대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입주자의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군수는 입주자가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서 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운영
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