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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화천군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에너지 절약과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여 환경보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ㆍ매립장의 메탄가스, 건물ㆍ공장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4

"분산형 에너지"란 최종 수요처 부근 등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로 집단에너지, 신ㆍ재생에너지, 열병합, 자가발전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시설을 말한다.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6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7

"군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에너지 수요자인 화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에너지절약과 친환경적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주도적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방향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구축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 시행계획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확대 3.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5. 군민의 에너지 복지 및 안전 대책 추진 6. 군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1

군수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원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3

군수는 학교ㆍ군민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의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을 유도, 홍보 및 교육을 하고 지원 및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4

군수는 군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군민의 책무

1

군민은 에너지 절약을 앞장서 실천하고, 이를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군민은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절약시책 및 모든 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에너지계획

1

군수는 지속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군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수요ㆍ공급의 추이ㆍ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

5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군수는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계획의 수립에 있어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공공부문

1

군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군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에너지절약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3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 관리진단 실시

4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의 설치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 사업

2

군수는 에너지 관련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할 때 에너지절약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건축물에 전력 및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형 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건물부문

1

군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개축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소요 사업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공기업,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001100조 산업부문

1

군수는 사업자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1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2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절차 및 대부료율은「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001300조 지원 대상

1

군수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신ㆍ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2

주택 이외의 모든 일반 건물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대상 건축물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1400조 지원사업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시민단체, 사업자 등 민간부분의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2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 복지 사업

3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47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편리성 향상을 위한 사업

5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가스안전 장치의 보급사업

2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500조 유공자 포상

군수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복지 및 안전 관련 사업 등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군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ㆍ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5장 에너지위원회

제0016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행정의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대한 협의

5

그 밖에 교육ㆍ홍보 등을 포함하여 에너지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2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4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부군수, 지역경제과장

2

위촉직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나. 에너지 관련 학계ㆍ전문기관ㆍ협회 관계자다. 그 밖의 에너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6

군수는 위원이 사임을 원하거나 건강사정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7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에너지 업무담당으로 한다.

8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700조 준용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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