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화천군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에너지 절약과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여 환경보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ㆍ매립장의 메탄가스, 건물ㆍ공장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분산형 에너지"란 최종 수요처 부근 등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로 집단에너지, 신ㆍ재생에너지, 열병합, 자가발전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시설을 말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군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에너지 수요자인 화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에너지절약과 친환경적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주도적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방향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구축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 시행계획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확대 3.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5. 군민의 에너지 복지 및 안전 대책 추진 6. 군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원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군수는 학교ㆍ군민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의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을 유도, 홍보 및 교육을 하고 지원 및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에너지 절약을 앞장서 실천하고, 이를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절약시책 및 모든 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에너지계획
군수는 지속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군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에너지 수요ㆍ공급의 추이ㆍ전망에 관한 사항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계획의 수립에 있어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공공부문
군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군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에너지절약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 관리진단 실시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의 설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 사업
군수는 에너지 관련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할 때 에너지절약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건축물에 전력 및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형 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건물부문
군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개축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소요 사업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공기업,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001100조 산업부문
군수는 사업자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절차 및 대부료율은「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001300조 지원 대상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대상 건축물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1400조 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역주민, 시민단체, 사업자 등 민간부분의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 복지 사업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편리성 향상을 위한 사업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가스안전 장치의 보급사업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500조 유공자 포상
군수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복지 및 안전 관련 사업 등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군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ㆍ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5장 에너지위원회
제0016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
에너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에너지 행정의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대한 협의
그 밖에 교육ㆍ홍보 등을 포함하여 에너지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당연직 : 부군수, 지역경제과장
위촉직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나. 에너지 관련 학계ㆍ전문기관ㆍ협회 관계자다. 그 밖의 에너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사임을 원하거나 건강사정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에너지 업무담당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700조 준용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