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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예산낭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개대상

1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군민의 예산낭비 신고·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군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300조 공개방법

1

군수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 사례를 화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모아 별도의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례를 공개할 때 제안자의 성명,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1

군수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화천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 등이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낭비 신고 등의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3

군수는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시정·감사를 요구하거나 제안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500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1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제2조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설치한 화천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화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화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1

군수는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이에 기여한 자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2

군수는 주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사례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000700조 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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