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화천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원사업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화천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 2.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5.7.7.> 3. 각종 소방기술 경연대회의 개최 또는 참가 4. 소방 및 안전 관련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소요경비 5.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신설 2025.7.7.> 6.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 및 견학(문화탐방 등) 등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5.7.7.> 7.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3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의용소방대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의용소방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000400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000500조 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