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화천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화천군 관내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3. 화천군 관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화천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화천군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화천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0012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자
민간ㆍ사회ㆍ직능단체 또는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자. 다만, 화천군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단체에 한함.
읍면장이 추천한 자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여성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회 위ㆍ해촉 등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20일 이상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 거주지 이전, 직무 소홀 등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 한해 모집하여 위촉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연구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